'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게는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서울고법 민사4부는 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게는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앞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를 무리하게 증·개축했고 초동 대응에 실패해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인정했다.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천만원, 친부모 각 4천만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천만원 등 총 723억원으로 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유족이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 청구한 데 대해 일부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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