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현대重 노사, 6천300억원대 통상임금 지급 강제조정안 수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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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현대重 노사, 6천300억원대 통상임금 지급 강제조정안 수용

이종민 기자=지급 총액 6천300억원대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10년여 만에 종결됐다.법원은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경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10년여간 끌어온 이 소송은 마무리를 짓게 됐다.이번 조정은 법원 적극적인 중재로 대표소송 당사자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4차에 걸쳐 진행됐다.강제조정안 확정으로 회사가 3만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법정 수당은 6천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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