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에 평등대우 요구 말라'…'대가 치렀다'는 유승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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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로 낸 비자 발급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r유승준 병역기피 재외동포 비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씨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 소송에 나섰지만 졌습니다. 지난번 유씨가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과는 뭐가 다른지, 또 이번 재판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법알' 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우리 대법원 판결부터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 10년도 더 지난 법무부의 입국 금지 명령만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을 어긴 내용과 입국 금지 처분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너무 과중하지는 않은지 등도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사이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기한 없는 입국 금지 조치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결국 '2라운드' 법정 싸움의 물꼬를 튼 셈이 됐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단 이후에 LA 총영사관은 또 비자 발급을 거부했거든요.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의 의견도 들어 거부 사유 역시 더 보충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이 사유를 두고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재외동포법 5조 2항에 따른 건데요. 우리 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①처럼 외국 국적 동포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채 외국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병역 종료 연령인 41세가 넘으면 법무부 장관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정, 태도에 대해 이미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유 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해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경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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