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유승준, 장병들에 큰 박탈감…비자 발급 거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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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유승준, 장병들에 큰 박탈감…비자 발급 거부 적법' SBS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피고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 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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