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김의겸·더탐사 ‘10억’ 손해배상 소장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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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는 스토킹 행위를 정당한 취재 활동인 것처럼 가장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김의겸, 제보자와 비방을 모의했다.” 지난 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 기자들, 성명불상 제보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핵심 주장이다.한 장관은 더탐사 기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이후인 10월6일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겠죠”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는데,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소장에 따르면 한 장관측은 “(이러한) 입장을 밝히자, 피고들은 실제로 원고가 고급 술집에서 대통령,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더탐사는 스토킹 행위를 정당한 취재 활동인 것처럼 가장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김의겸, 제보자와 비방을 모의했다.” 지난 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 기자들, 성명불상 제보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핵심 주장이다.

한 장관측은 소장에서 “성명불상 제보자는 여자친구와 통화 중, 2022년 7월19일 자정 무렵부터 20일 새벽 3시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고급 주점에서 고소인이 대통령과 로펌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목격한 것처럼 말하자 이를 녹음해 더탐사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김의겸은 강진구·성명불상자로부터 녹음파일을 전달받아 의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편집하고, 녹음파일이 유튜브 채널에 재생·송출되는데 협조했으며,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실은 “유튜브 채널 송출에 협조하거나 유튜브 영상 제작에 가담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측은 “술자리가 있었다는 장소는 물론 시기, 참석자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격했다는 여성의 진술도 들을 수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도저히 방송으로 내보낼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탐사는 “첼리스트뿐만 아니라 술자리에 참석했던 이세창과 두 차례 통화해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참석했다는 걸 받아내 보도하게 된 것”이라며 “소장 어디에도 우리가 이세창과 통화한 대목은 없다.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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