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올해 찾아내 ‘주의’ 조치한 기사형 광고가 1만118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만1342건과 비슷한 수치다. 해당 심의기구가 찾아낸 기사형 광고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다. 적발건수에선 경제지가 순위권을 차지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2022년 기사형 광고 심의 결과에 의하면 적발 건수 1위는 서울경제로, 총 825건의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는 지난해 418건으로 8위였으나, 1년 사이 두 배 이상 적발건수가 늘었다. 뒤를 이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올해 찾아내 ‘주의’ 조치한 불법적 기사형 광고가 1만118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만1342건과 비슷한 수치다. 해당 심의기구가 찾아낸 기사형 광고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다. 적발건수에선 경제지가 순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동아일보가 456건으로 7위, 아시아투데이가 455건으로 8위, 조선일보가 454건으로 9위, 머니투데이가 451건으로 10위를 나타내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지난해 482건으로 6위였던 중앙일보는 341건으로 10위권 밖이었고, 2019년 976건, 2020년 910건, 2021년 1001건으로 매년 1위를 기록했던 조선일보는 올해 적발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기사형 광고들은 광고 명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자’처럼 바이라인을 달아 오인 유도 표현금지 조항을 위반하며 적발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기사형 광고를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형광고에 ‘광고’라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적발하고 있다. 영어로 기사형 광고라는 뜻을 가진 ‘애드버토리얼’이라고 명시할 경우엔 적발 대상이 아니다. 대신 “특집”, “기획”, “협찬”, “소비자 정보”, “스폰서특집” 등은 적발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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