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을 비롯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 보존 관리하는 내용의 ‘백두대...
전북 장수군을 비롯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 보존 관리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백두대간법’ 개정안은 전북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멸실·훼손되던 매장문화재가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는 가야문화 등 고대사회 매장문화재와 산성․봉수 등 유적들이 보존돼 있다. 안호영 의원은 “장수군은 1500년 전 영남지방의 가야문화가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존재했다는 게 확인됐지만, 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면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관 부처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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