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출두 부승찬 '책 출판 전부터 막으려는 움직임' 천공 대통령실 국방부 부승찬 방첩사 이병한 기자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증언을 담은 회고록 출판 이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10일 오전 10시 국군방첩사령부에 출두했다.
부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두 직전 와의 전화 통화에서"책이 아직 서점에 깔리기도 전인 지난 2월 3일 오후 국방부 법무관이 출판사에 전화해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출판사 측에서 책을 보기라도 했냐, 뭘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하냐고 물었더니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지금 내게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덫을 씌우려고 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된다"면서"지금 문제 삼고 있는 내용들은 현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과거 언론 인터뷰와 많이 겹친다. 만약 나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한다면 현 정부 인사들의 그런 발언들을 다 찾아서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 책이 출판되기도 전에 국방부에서 출판금지가처분 신청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2월 3일 오후 1시 51분, 시간까지 특정해서 올렸던데.
"책이 깔리기 전부터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시각에 국방부 법무관이 출판사에 전화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 출판사 측에서 황당해서, 책이 아직 안나왔는데 보기라도 했냐, 뭘 가지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고 한다.""그렇다. 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부터 대형 서점부터 깔리기 시작했고, 온라인 주문도 그날 배송이 시작됐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가처분 신청 뜻을 밝힌 시점은 아직 책을 볼 수 없을 때다. 다만 책에 천공 관련 내용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2월 2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즉, 가처분 신청 뜻을 밝힌 2월 3일 오후 1시 51분 시점은 책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라고는 '천공'뿐이다. 그런데 무슨 군사보안 위반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나.""그런데 설사 군사기밀누설 혐의가 있다고 해도 증거는 책이다. 책 내용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따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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