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인허가 30→15일로 단축…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등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했다.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의 근거를 뒀다.앞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조특법 개정안이 반도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반도체 업계 일각에선 조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세액공제율이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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