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주 52시간 노동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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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노동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대노총 등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발행 2024-11-29 11:03:48반도체 업계를 만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예외를 담은 ' 반도체특별법 '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노총 등 노동계 는"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규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 52시간 노동의 예외 적용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탄력근무제,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예외 상황을 두고 있어 최대 주 52시간 넘게 노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에 한해 노동시간 규제 예외로 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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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주52시간 반도체특별법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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