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출석
이날 오후 박 대령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한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건의 본질에 맞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국방부 장관도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참모진을 통해 돌려 얘기하고 알아서 알아듣고 이행해주기를 바란 것 아니냐"면서"내용 자체도 위법했지만 명령을 내리는 방식도 비겁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박 대령이 상부 외압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에 질문에는"외압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로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내부 협의를 통해 공개할 건 공개하겠다"고 말해 추가적인 증거 공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박 대령은 따로 발언을 하지 않았다.앞서 지난 8월 23일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각각 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했었다.
하지만 군 당국은"이 장관이 박 대령의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관련 서류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박 대령을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했고, 현재 박 대령은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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