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에 관련 내용 적시해병대 부사령관, 사령관·박 대령 등에 ‘장관 지시’ 전달 국방부 “부사령관이 오해…장관이 직접 언급한 것 아냐”
국방부 “부사령관이 오해…장관이 직접 언급한 것 아냐” 채 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일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박 대령의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조사보고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해병대 부사령관을 통해 받았다는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군검사가 해병대 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이종섭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종범 부사령관은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뒤 이날 오후 2시10분께 국방부 회의에 참석해 이종섭 장관 지시를 받았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해서 관련 내용을 김 사령관 등에게 전한 것이다. 해병대 부사령관에게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이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김 사령관의 진술은 그동안의 국방부 설명과 어긋난다. 국방부는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정 부사령관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방부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법리적으로 ‘범죄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하다’고 보고했고, 이 장관이 해당 내용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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