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소방·경찰공무원 퇴직 후 현충원·호국원 안장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고, 호국원 안장 자격을 완화한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2월 공포되어 2025년 2월부터 시행하는 '국립묘지법' 상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공무집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 을 한 사람에게만 호국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립묘지법' 을 개정해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호국원 안장 자격도 2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안장 자격을 다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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