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발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사라지나
며칠 전 국회에서 매우 의미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짜뉴스가 낳은 재생에너지 규제의 대못을 뽑는 규제개선 법안으로, 명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안자는 대표발의자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염태영, 민병덕, 위성곤 등 17명이다.
주로 주거지역이나 도로에서 100미터, 200미터, 300미터, 심하면 1킬로미터까지 떨어뜨리라는 규제인데, 여기서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집 한 채부터 10채정도를 포함한다. 도로라 하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도로가 다 들어간다. 이렇다보니 사실상 주민 동의 받아 태양광 시설을 세우려 해도 여기 걸리고 저리 걸리며 설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웃픈 일화도 있다. 작년에 우리나라 기자가 일본의 농촌 마을 태양광 현장에 가서 '여기는 이격거리 규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격거리 규제가 뭐냐? 왜 태양광에 그런 규제를 두냐'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한 현실이다.
태양광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조차 태양광 가짜뉴스 가이드북을 만들어 인식개선에 나서고 있으니 가짜뉴스의 폐해는 현장에서 정말 심각하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이렇다.--->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500~1/1000 수준으로 인체 영향은 없는 수준 주변 지역을 뜨겁게 달궈 열섬현상 만든다?---> 타 전기시설에 비해 낮음, 독일의 경우 0.006%에서 화재, 원인은 규정미준수개정법안"이격거리 규제를 없애고 필요한 예외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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