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대상은 박 전 특검이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정영학‧김만배 등의 청탁을 우리은행 측에 전달해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및 50억원을 약속받고 이중 현금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수재)다. 검찰은 남욱‧정영학 등이 2014년 10월 ‘우리은행이 컨소시엄 구성 논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청탁하자 박 전 특검은 이를 당시 이순우 우리은행장에게 전달해 실현했고 이후 김만배‧정영학이 양재식 전 특검보와 함께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자들 만난 적도 없고,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대장동 50억 클럽’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 8월 3일 구속돼 수감 중인 박 전 특검은 수의가 아닌 정장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본인확인 절차 외에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또 박 전 특검은 2014년 변협회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남욱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선거캠프 워크샵 등에 사용했고, 2015년 4월엔 대장동 투자의 불확실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은행은 미대래에도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1500억원 대출을 희망한다’는 여신 희망서를 써달라고 청탁해 받아낸 대가로 5억원을 더 받았다. 그러면서 ‘미래에 50억원 지급 약속’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5억원은 다시 화천대유 계좌에 입금해 지분을 확보한 것처럼 꾸몄고 나중에 실제로 5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딸은 박 전 특검이 딸에게 2012년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경제공동체 관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특검에 임명된 뒤 수입이 급감하며 예전만큼 딸에게 경제적 지원이 어려워졌고, 본인이 특검 신분으로 대장동 수익을 받을 수 없어 딸을 통해 받기로 수락했다”며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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