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금으로 1300억 못 낸다, 박근혜 등에 청구해야' 엘리엇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류승연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사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에서 패소하면서, 690억 원의 법무 비용과 이자 등 총 1300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소의 원인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부당 개입한 책임자들에 있다면서 이들이 패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이 판결의 의미를 본다면 정부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에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라며"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투자자 손실 입히면 책임 따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책 결정, 부당 개입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2021년 11월 구술심리에서"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며"몰수 수준의 합병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엘리엇은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2019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 그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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