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심복합 개발 본격화…준주거 용적률 140%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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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리츠도 도심복합사업 가능

신탁·리츠도 도심복합사업 가능 앞으로 부동산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도 도심 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가 준주거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실시하면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풀어줄 방침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안에 성장 거점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된다. 시행령에는 사업유형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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