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소수민족 무장세력과 민주 진영의 시민방위군(PDF)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군사정권 군대에 맞서 곳곳에서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군부가 해외 체류 청년들의 병역 강제징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얀마 쿠데타 발발 4년을 맞아 한국에서 거주하는 활동가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세력과 민주 진영의 시민방위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군사정권 군대에 맞서 곳곳에서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군부가 해외 체류 청년들의 병역 강제징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불응시 서명한 가족에게 법적 조치 경고"
는"지난 1월 동안 군부는 각 마을과 지역에서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명부 등록을 요구했다"라며"이 과정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청년들의 집에도 소집 통지를 보내고 있으며, 본인이 없더라도 가족 중 한 명이 마을 사무소에 출석해 등록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국민 병역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라고 보도했다. 미얀마 군부는 의무병역법을 공포해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무병역법은 2010년에 제정되었다가 시행을 미루어 왔는데,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공포한 것이다. 이전까지 미얀마는 희망자만 군대에 가는 '모병제'였다.
이들은"미얀마에서 불굴의 의지로 지속되고 있는 봄의 혁명이 민주주의 위기 시대에서 위대한 투쟁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라며"군부의 무력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이들과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이들의 지난 4년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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