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67명(2015~2023년 5월생) 중 25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67명 중 25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의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 이들은 또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국적 등과 상관없이 출생 뒤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 등과 상관없이 출생 뒤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뼈대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한국 국민이다. 외국인 부모가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부모가 불법 체류 중인 경우 출생등록 절차를 밟기 어렵다. “국회에 발의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내년에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에서 외국인 아동을 배제하지 말자”는 요구가 나온 배경이다. 특히 정부 조사결과 혼외 출산, 미혼부모, 청소년 임신,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사유가 작용해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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