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반 새 8명 사망 최근 두달 사망만 3건…노동부, 수사회의
최근 두달 사망만 3건…노동부, 수사회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20년 11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명의 영정을 의자에 놓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아파트 ‘이편한세상’ 등을 짓는 건설사 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열고 엄정 처벌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14일 오전 디엘이앤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의 중대재해수사과장들이 참석한 ‘디엘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각 지방고용노동청은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사고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디엘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을 논의했다.
최근 두 달 사이에도 세 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세 명이 숨졌다. 지난 11일에는 부산 연제구 소재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ㄱ씨가 20m 높이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다가 창호와 함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열흘 전인 지난 3일에도 서울 서초구 소재 건설 현장에서 전기실 양수작업 중 물에 빠진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달 4일에는 경기 의정부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올리는 작업 중 이를 지지하던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장비에 깔린 노동자가 숨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디엘이앤씨의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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