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양됐다 37년 만에 추방…법원 '홀트 책임, 1억 배상하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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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에 미국으로 간 신성혁 씨는 양부모의 학대, 두 차례의 파양을 겪으며 열여섯살의 나이에 노숙 생활에 내몰렸다가 결국은 추방당했습니다.\r해외입양 미국 홀트아동복지회

1979년 미국에 입양된 지 37년 만에 추방돼 홀트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신성혁씨 사건에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홀트가 신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홀트가 신씨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예비 양부모에게 시민권 취득 절차를 이행하도록 고지하고 지도했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당시 신씨가 받은 비자는 IR-4 비자로, 미국 내에서 입양 재판을 마무리하는 아동들에게 부여된다. 양부모가 입양아를 데리러 한국에 와 입양을 완료한 아동들에게 부여되는 IR-3 비자와는 달랐다. IR-4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아동에게는 한시적인 영주권만 부여되고, 양부모에게는 2년간 임시양육권이 생긴다. 2년이 지난 뒤 양부모가 관할 주 법원에 가서 입양재판을 받아야 절차가 완료되고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홀트가 IR-4 비자로 보낸 아동들이 현지에서 2년을 지내는 동안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홀트가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고아 호적을 만들었다”는 신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씨 측은 “홀트가 허위로 기아발견 보고를 하면서 본래 이름 ‘신성혁’이 아니라 ‘신송혁’으로 올렸다”며 “신씨의 정체성을 알 권리, 친생부모를 알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홀트가 아동 성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있을지언정 임의로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홀트가 해외 입양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 역시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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