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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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내야 SBS뉴스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과 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경찰과 구 직원이 합동으로 순찰을 하면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고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에 들어갑니다.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에서는 소독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자체가 할 수 있고 대상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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