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교실 밖 분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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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수업 방해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수업 방해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휴대 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교사는 별다른 제지를 못 했고 수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교원은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피해 교사 남편 : 소리를 지르는 것조차 정서적 학대다, 아동학대라고 해서 꾹 참고 맞기만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또 학생의 과잉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교사가 학부모에 학생에 대한 검사, 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기사 분리된 학생은 어떻게? 훈육은 어디까지?…'혼란 가중' 우려도박소연 기자 / 2023-08-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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