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일부터 다크패턴 마케팅 규제 강화 정기결제 무료→유료 전환땐 앞으론 30일 전에 동의받아야 서비스 탈퇴 까다롭게 하거나 진짜 가격 숨기는 꼼수도 규제
진짜 가격 숨기는 꼼수도 규제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 모씨는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회원 탈퇴를 하려고 했지만 모바일 앱에서 ‘탈퇴’ 버튼을 찾을 수 없었다. 박씨는 결국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하고서야 개인정보가 담긴 계정을 삭제할 수 있었다. OTT 서비스사에서 멤버십 이용권이 없는 경우 회원 탈퇴가 불가능하도록 막아둔 탓이다.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속여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는 14일 처음으로 규제에 나서지만 다크패턴을 완전히 막기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용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탓이다. 유형별로는 ‘숨겨진 정보’와 ‘거짓 시간 제한 알림’이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옵션 사전 선택, 거짓 할인·유인 판매, 반복 간섭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식품·의료·주류, OTT·음원과 같은 콘텐츠 등 순이었다. 문제는 이번 규제만으로 막을 수 없는 다크패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이 대표적이다. 회원 탈퇴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거나, 탈퇴 시 잃게 되는 회원 혜택으로 감정적 압박을 가하는 건 전형적인 다크패턴 전략이다.반면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사생활 권리법으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거절 절차가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으로 ‘탈퇴를 회원 가입과 같은 수준으로 간편화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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