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를 넘겨서 달리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블랙박스 상 A 씨가 어두운 옷차림의 B 씨를 인식한 순간부터 충돌하기까지 2초도 채 걸리지 않았단 점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준수했다고 해도 사고를 피하는 건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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