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EXO)의 멤버이자 배우인 도경수가 전자담배 실내 흡연으로 최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경수와 소속사가 ‘무니코...
7월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더 문’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배우 도경수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엑소의 멤버이자 배우인 도경수가 전자담배 실내 흡연으로 최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경수와 소속사가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도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8월3일 엑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음악방송 비하인드’ 영상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본사 건물 대기실에 서있던 도경수의 코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금연구역 흡연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트판’에는 ‘도경수 실내 흡연 과태료 처분받았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도경수 8월 실내 흡연 사건으로 민원을 넣었다”며 민원 처리 결과를 공개했다.
과거 전자담배는 담배로 포함되지 않다가 2014년 1월21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당하게 제조한 것’이 추가되면서 담배에 포함됐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포함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하지만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라면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돼 실내 흡연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도 현행법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그러나 각종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담배 유사 제품’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인체 유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유사담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유사담배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제암연구소가 선정한 1군 발암물질 성분 16종 포함 여부를 검사해보니 20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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