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용 화학물질 니코틴단순 공산품으로 속여 수입한병당 5만원 넘게 빼돌려年 탈루액 1조6000억원 추정與 '니코틴은 화관법 대상관리감독 강화해 세수확보'
관리감독 강화해 세수확보" 국내 전자담배 업체들이 액상 니코틴 원액을 수입할 때 니코틴 성분을 허위로 신고해 담뱃세를 탈루하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세금 탈루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계 부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여당이 이례적으로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들어 법인세를 비롯한 정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세수 관리 차원의 성격도 담겨 있다.
문제는 전자담배 업체들 사이에서 액상 니코틴 원액 수입 신고를 허위로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협회에 따르면 상당수 전자담배 업체는 담뱃세를 탈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초잎 니코틴'을 '연초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신고했다. 담배사업법상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 전자담배 액상의 1년간 유통량은 약 3000만병이며 1년간 세금 탈루액은 연간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6년부터 누적된 탈루액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허위 신고 업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액상 니코틴 원액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되며 환경부 관리 대상이다. 또 유독물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유독물질 수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화관법 제61조 2호는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수입 니코틴 성분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들 중 현재까지 화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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