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에도…“청소년 술·담배 구매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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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에도…“청소년 술·담배 구매는 안 돼” KBS KBS뉴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연령 기준은 지금과 같이 유지되는 만큼 술·담배 구매가 가능한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고, 2005년생은 내년 1월 1일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가부는"청소년 연령 기준은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2001년 이후 계속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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