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21일 나오자 시민사회에선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권리를 배제하는 일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서 판단한 것이 너무나 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부양하는 가족임에도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는 것은 불평등의 핵심 중 하나”라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서로 돌보고 관계맺는 사람들의 현실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태윤 성소수자 부모모임 활동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인정이 동성혼 법제화까지 이어지길 바란다”며 “피부양자 자격 외에도 동성부부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그것을 모두가 존치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동성 커플의 승소를 축하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트위터에는 이날 오후부터 ‘동성부부’ ‘자격 인정’ 등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시민들은 “승소 축하해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너무 이례적이라 ‘우와’의 연속” “세상이 바뀌긴 하는구나”라고 했다.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글도 눈에 띄었다. 누리꾼들은 “이 판결로 앞으로 더 다양한 가족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활동반자법까지 가자”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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