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r동성 결혼 부부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19년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씨는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소씨는 건보공단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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