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오빠 지갑 훔쳤지만 절도죄 아닌 이유 친족상도례 절도 가족 용인시민신문 조수아
종종 신문 기사에서 친족상도례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해 특별히 취급하도록 한 것입니다.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에 한정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강도죄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거나 파손하는 손괴죄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이고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부분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니므로 친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므로 사돈지간에는 결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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