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도 친구도 다 속았다...신혼부부 울린 공인중개사의 이행각서 전세사기 미추홀구 이행각서 빌라사기 조선혜 기자
지난 2019년 4월, 당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였던 김태현씨와 정혜진씨는 신혼집을 찾고 있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3곳을 통해 10여 채의 집을 둘러보던 김씨와 정씨는 49㎡ 규모의 깔끔한 아파트형 빌라 A를 발견하게 됐다.
직장 동료가 실제 거주 중에 추천한 집인데다, 주변 지인들도 근처 비슷한 빌라에 많이 거주하고 있던 터라, 김씨 부부는 자연스럽게 전세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 정씨는"당시에는 결혼 준비로 엄청 바빴다. 빨리 신혼집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씨도"저렴하고 일하는 곳이랑도 가까워서, 계약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상한 점은 전세금 대출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났다. 김씨는"아무래도 대출을 받는 게 중요했는데, 부동산에서 국민은행에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는 퇴짜를 맞았다"며"이 건물에 근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알아보던 김씨가 해당 주택에 집주인 양○○씨 명의로 1억40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었다. 하지만 327채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 중 하나가 될줄 그때는 몰랐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전세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주겠다는 의미였다. 서류에는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의 도장도 찍혀있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가운데서도 '인천 미추홀구 공인중개사 이행각서 사건'으로 분류되는 수법이었다. 2019년 4월, 잔금을 치른 뒤 별탈없이 살아가던 김씨 부부가 전세금을 통째로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2022년 6월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도 한 달이 지난 때였다. 김씨는"지난해 7월 집집마다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똑같은 우편물이 꽂혀있었다"며"갑자기 왜 이런 게 왔나 해서 봤더니,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과 사건번호들이 적혀있었다"고 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그때 자신들을 써달라는 취지의 영업용 우편이었다.
"당장 오는 4월에 전세대출 6400만 원을 상환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걸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하더군요. 법률구조공단에선 개인회생을 알아보라는데, 지금은 제가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아이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분은 '이혼을 해라'라고도 하던데, 그러기엔 아이가 있잖아요. 저희가 갚아야 할 돈이 아닌데, 저희 빚이 돼버렸어요. 개인회생을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살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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