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강등과 징계부과금 3배를 부과했습니다.\r경찰 동료 수당 징계
13일 관계자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달 초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은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가 맡는다. 첫 변론기일은 24일이다.1심 재판부는 “기혼자인 A씨는 미혼인 경사 B씨와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계속 했고 그 과정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했다”며 “강등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에 대해 강등과 징계부과금 3배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직 근무 후 B씨의 집에서 자고, B씨에게 아침이나 약을 사다 주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성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녀가 있는 기혼자인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인정하는 사실관계만으로도 건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비위 내용, 원고의 신분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 A씨는 초과근무 중에도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거나, 식사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8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이 기사 어때요 이해준·김준희 기자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권경애, 항소 대상도 빠뜨렸다'…학폭 피해자 유족, 손배소 청구 | 중앙일보권 변호사는 11월에 패소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말에야 알렸습니다.\r권경애 학폭 유족 손해배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관객 40만명 '친정엄마'의 김수미…月가스비 90만원 쓰는 사연 | 중앙일보그에게 '친정엄마'가 각별한 이유는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r김수미 연극 친정엄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교제하던 여성 불법 촬영·유포해 재판에서 실형받고 법정구속된 래퍼이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교통약자 위하는 '행복버스'를 소개합니다교통약자 위하는 '행복버스'를 소개합니다 6516번시내버스 친절 교통약자 행복버스 손차자_운전기사 이혁진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불법 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법정구속 하루 만에 '항소'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법정 구속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억 수수' 이정근, 4년6개월 실형... 구형보다 센 이례적 판결'10억 수수' 이정근, 4년6개월 실형... 구형보다 센 이례적 판결 이정근 구형 윤관석 선고 김종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