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 불법 촬영·유포해 재판에서 실형받고 법정구속된 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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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 불법 촬영·유포해 재판에서 실형받고 법정구속된 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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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newsvop

래퍼 뱃사공이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뱃사공은 과거 교제 여성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16 ⓒ뉴스1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반포는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유포 이후 회복이 어려우며 사후에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준다"라며 "위법성과 형사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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