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실손 의료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정부는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등 가벼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평균 2만원만 내고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 에선 최대 9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많아진다는 얘기에요. 나아가 정부는 기존 실손 가입자들도 5세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상금으로 유인한다는 계획인데요. 보상금도 통하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해 갈아타기를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나옵니다.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회사들이 파는 사보험인데, 왜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 혜택을 줄이겠다는 걸까요? ‘보험회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에도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경제뭔데’는 실손보험제도를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와 배경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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