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의료비 132만원 돌려받는다...187만명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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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의료비 132만원 돌려받는다...187만명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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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초과의료비 지급 23일부터 건보공단에 신청

23일부터 건보공단에 신청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 금액이 지급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작년 1분위 상한액은 83만원, 10분위는 59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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