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을 '시민 의회'로 견제하자 대통령_권한_견제 법률안_거부권 대통령_인사권 시민의회 직접민주주의 김윤상 기자
필자는 지난 5월 칼럼에서 현행 정치제도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진정한 비례대표제, 다양한 정당, 시민의회를 제시했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적절한 방안에 대해 더 생각해보려고 한다.
역시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였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사퇴시키려고 감사원을 통해 심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두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하였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새 정부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서 자리 지키기를 하는 것은 몰염치하다"고까지 했다. 그리고 두 위원장 후임으로는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 캠프 출신이 내정 또는 임명되었다.왜 헌법은 정치적 중립 기관의 인사에 '정치'가 개입하는 제도를 채택했을까? 일반 국민과 엘리트 간의 수준차가 크고 직접민주주의가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민을 대신해서 통제해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권한을 시민의회에 부여하려면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현행 헌법을 빨리 개정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법률로 시민의회에 준하는 '공론화 기구'를 두고 헌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최선이다.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숙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다른 권력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는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종전의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을 넘어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국정 현안에 관여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가 2004년에 그리고 온타리오 주가 2006년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를 운영하였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남아공은 시민의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다루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까지 회원국에서 시민의회 방식이 총 282회 실시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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