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대전 사고 희생 어린이도 민식이법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는 이런 민식이법마저 ‘운전자 편의’에만 맞춰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 반복되는 비극 막으려면
지난 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ㅂ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덮쳤다. ㅂ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이 사고로 배승아양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0일 오전 사고 지점에 배양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함께 분홍색 캐릭터 인형이 놓여 있다. 생전 배양은 분홍색을 가장 좋아했다. 최예린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지난 8일 대전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의 모호한 기준 탓에 해당 운전자에게 적용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우선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했는데 정부는 이런 민식이법마저 ‘운전자 편의’에만 맞춰 완화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온 입법 흐름과는 반대 방향이다.
이날 구속된 가해 운전자는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민식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으로 이날 구속됐다. 민식이법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대전 사고 희생 어린이도 민식이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민식이법에는 안전 펜스 설치 의무가 없다. 관련 조항은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를 막을 수 있는 펜스를 우선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남아 있다. 이날 국민신문고에는 ‘스쿨존에 펜스를 설치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검토 대상 기준인 동의 100명을 넘겼다. 정부는 돈이 드는 ‘안전시설 강화’에는 눈감은 채 운전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민식이법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9일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하면서 ‘민식이법’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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