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석...
범죄 예방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일반 범죄에까지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제와 병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은 사형제의 존치여부와 무관하게 병존하자는 취지입니다.
법관이 죄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거니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청에 따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행정처는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도 행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미국의 경우 알래스카를 뺀 49개 주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다면서도 이 형벌의 잔혹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있단 사실도 소개했습니다.YTN 김혜린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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