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인정…“파업 노동자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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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6월16일 금요일 “파업손배, 개별로 따져야” 노란봉투법 힘 실은 대법 👉 읽기: “회계공시 안하면 세액공제도 없다” 정부, 시행령 꼼수로 노조 길들이기 👉 읽기:

2010년 11월19일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을 점거해 파업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외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노동조합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함께 저지른 불법 행위이니 다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기업이 손해액 전체를 노조가 아닌 ‘미운털’이 박힌 소수 노동자에게 몰아줄 수 있었다. 노조 파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악용된다는 비판이 거셌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주체별로 책임 정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추진되는 배경이 됐다. 대법원 3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법리로 사건을 추가 심리하라는 취지다.

기존 판례들을 적극 해석한 결과다. 대법원은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참여 주체들에게 공동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조합원들이 손해액을 책임·역할의 정도와 무관하게 공동으로 갚아야 하는 점을 악용해 일부 회사는 ‘소수 조합원’ 외에는 소를 취하했고, 이런 경우 끝까지 남은 이들이 전체 금액을 책임져야 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회사 손해액 산정 방식도 새롭게 제시했다. 기존 대법원은 파업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출한 고정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파업 이후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파업 기간 동안 지출한 고정비용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현대차는 불법 파업으로 공장이 중단돼 생산과 매출이 감소했다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추가 소송을 4건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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