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 노동자 죽음으로 몰고 간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 건 대법원newsvop
대법원이 15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쟁의행위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있으며, 조합원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기존 판례와 다르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이후 발생한 부족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환영할 일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 조합원들의 책임을 노동조합의 책임과 동등하다고 보고 50%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피고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단체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씌워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던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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