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개별 책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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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 ’노란봉투법’ 쟁점 유사해 사회적 관심 큰 사건 '개별 노동자 책임 지위·참여 정도 따라 판단' ’쟁의행위 관련 노동자 개별 책임’ 대법 첫 판단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쟁점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현대차에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네 그렇습니다.대법원은 오늘 오전 앞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건 인정하면서도,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 제한은 각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참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이들 조합원의 울산공장 1·2라인 점거로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현대차가 청구한 2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각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와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어질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동참했던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라는 판단도 내렸습니다.이에 대법원은 앞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이후 쌍용차는 쌍용차 지부의 불법 파업에 금속노조가 가담해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영업이익과 고정비를 합한 공헌이익에 더해, 쌍용차가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18억 8천200만 원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해 3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다만 대법원도 파업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고 그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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