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대법원도 노란봉투법 정당성 인정, 정부여당 협조하라' 노란봉투법 쌍용차_파업 국민의힘 대법원 이경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대법원에서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과 2010·2013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폐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사측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원심을 모두 파기환송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제 '노란봉투법=불법파업조장법'이란 억지 주장, 재벌·대통령·여당뿐"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시라. 더 이상의 억지 주장과 궤변을 멈추고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개정에 협조하시라"고 밝혔다.
정의당도"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이 판결은 사측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손배폭탄에 사법적 경고가 내려진 판결이고,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증명하는 판결"이라며"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은 이제 노동자와 시민 그리고 사법부까지 모두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억지스럽게 우기는 존재는 재벌과 그 하수인을 자처하는 사람들과 세계적으로 우려받는 반노동 대통령, 용산 국회출장소 국민의힘 밖에 남지 않았다"며"노란봉투법 제정의 길에 방해자 노릇을 그만하고 국민의 뜻,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을 수용할 것을 여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에 확실한 법적 명분을 더해준 것"이라며"윤석열 정부가 '불법조장법'이라며 아무리 악을 쓴다고 해도 결국 준엄한 법치 앞에서 힘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윤석열 정부가 오늘의 판결을 보고도 명분 없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탈법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불법 파업을 하며 피해를 준 당사자들은 따로 있고, 이를 하나하나 따져 누가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는 피해자가 파악해서 입증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노조에는 불법을 저질러도 배상을 안 해도 되니 마음 놓고 파업을 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문제시 했다. 그는 논평에서"김명수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은 선을 넘었다"라며"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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