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사법 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지난 20일, 피해자들에 대한 11년 간의 '빚고문'이 끝이 났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불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인혁당 사건이란 이름으로 더 익숙할 겁니다. 1974년, 유신 정권이 무고한 시민들을 붙잡아 각종 고문을 가해 진술을 받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국가를 전복하려 한 반국가 단체'라는 혐의를 적용해 8명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집행한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1심·2심 모두 뒤집은 2011년 대법원…이유는"시간이 오래됐다"국가 고문에 의해 자백으로 억울한 죄를 뒤집어쓴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은 2008년,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섭니다.당시 재판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의 기간이 소멸됐다'라며 청구권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 체포가 이뤄진 1974년 5월 1일부터 5년 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했는데, 한참 뒤에 했기 때문에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정부의 주장을 배척한 1심 재판부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와 함께 인혁당 재건위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1975년 4월 9일부터 2009년 6월 19일까지의 '지연 손해금'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렇게 1심 판결 직후 배상금이 가지급됩니다.
정부는 다시 불복해 상고했고, 2011년 1월,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정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은 인정했지만, 지연 손해금에 대해선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35년 동안 통화 가치에 큰 변화가 생겼으니 지연손해금은 1975년 4월이 아닌 2009년 11월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인혁당 피해자는 졸지에 30여 년 치 지연손해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우니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이제는 정부가 역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뱉어내라'며 소송에 나섭니다. 1심 재판 승소 뒤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가지급 받은 피해자들에게 빚고문이 시작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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