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이 설정됐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뤄지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사진. 한수빈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 등을 들어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이에 송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문서의 목록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지정된 보호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열람·복사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뤄지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며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사건에선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이뤄지는 행위인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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