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법원 2심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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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법원 2심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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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각각 금고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공동정범이라는 판결이 논란이 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발언하는 모습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 애경산업 ,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 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다.2심 법원은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여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과 과실범의 공모 관계라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공동정범 이란 형법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에 규정돼 있다.

법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2명 이상이 서로 공동으로 죄가 될 사실을 실현하는 경우 전원을 교사범이나 종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다. 통상 그만큼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법적 효과가 생긴다. 2심 법원은'복수의 여러 종류의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제품의 결과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를 일일이 가려내 규명하는 것이 성질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며'사전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자들에게 공동의 주의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형사정책적 목적에서도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옥시 사건의)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그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출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어떤 제품이 개발·출시된 후 경쟁업체가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른 대체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출시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든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경우'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망 등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소비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된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법원으로서는 여러 제품을 섞어 사용한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 때문에 숨졌는지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일이라 재판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공소시효 문제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사망자 대부분이 2010∼2011년에 숨졌고 상해 피해자들도 2011년경 사용을 마쳤는데 검찰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기소한 시점은 2019년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공소시효 만료 전에 옥시 측이 먼저 기소됐음을 들어 이들을 기소했지만, 옥시 측과 공범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나면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면소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면소 판결은 일단 발생한 형벌권이 사후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옥시 등)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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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법원 공동정범 판결 파기 SK케미칼 애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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