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수사권 박탈 위헌’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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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견해로 위헌설을 주장한 사실은 없고, 위헌설과 합헌설의 내용을 소개을 뿐”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뉴시스대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차장은 자신의 견해로 위헌설을 주장한 사실은 없고, 위헌설과 합헌설의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김 차장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검사의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 차장은 유상범 위원으로부터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학설과 합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그 견해들의 논거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회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당시 김 차장은 “영장청구권에 자동으로 수사권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오랫동안 그 전통을 유지한 국가도 있는데 소추의 영역이 수사와 뗄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라고 합헌설을 주장하는 어느 교수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차장은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쓰여 있긴 하지만 그 문자의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 수사를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없어도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 결국 수사와 기소는 헌법상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맞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며 위헌설을 주장한 어느 교수도 있다고 소개했다.한편 법원행정처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 수사권 조정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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