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도 처음 본다는 '검수완박'…법원행정처 '추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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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도 '처음 본다'는 '검수완박 개정안'...법원행정처 '추가 검토 필요' 의견

〈YONHAP PHOTO-4803〉 답변하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하사헌 기자=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2.4.14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2022-04-14 17:10:40/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서"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경찰의 과잉수사나 부실수사 등의 위험성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경찰이 가지게 될 수사권에 대해서도"견제와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정안이 바꾸려고 하는 모든 조문에 대해 '보완검토' 또는 '추가검토'의 의견을 달았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져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우려했습니다.이전까지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이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도 이를 송치받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임의로 경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순 없고, 검찰로 넘기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도"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로만 한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개정안에 의하면 검찰의 인권 보호의 기능도 후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선 구속된 피의자에게 검사가 석방을 요구하더라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풀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법하게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줄 수 없어"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명령할 수 있는 권리'로 바꾸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한편 이른바 '검수완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대립되는 의견이 있다" 정도의 해석을 달았습니다.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했다고 보는 '검수완박 위헌론'과 헌법은 검찰 조직이나 증거 권한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합헌론'이 있다고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례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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