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견제장치 부족' 신중론…인수위 '위헌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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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검수완박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의 뜻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

사법부는 검수완박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의 뜻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사법부의 이런 입장을 근거로 삼으며 인수위도 논쟁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위헌적 법안이고,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경찰이 소극적으로 수사를 했을 때, 충분한 견제장치가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썼습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사건을 끝냈을 때 고발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야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은 경찰이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법을 어겼다면, 검사가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또 개정안대로라면 경찰의 신청이 있을 때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온 뒤엔 검사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법원행정처 출신 한 판사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강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다"며 "견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에 대해 우려를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이용호/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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