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9년 A씨 등은 인수인계를 위해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30분씩 일찍 출근하고 휴게시간에도 일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사는 '휴게시간에 일하라거나 근무중비를 위해 30분씩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만일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포괄임금약정을 맺었으므로 임금 외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다만 추가수당 산정 시 기지급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2004~2017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해 온 A씨 등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9년 A씨 등은 인수인계를 위해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30분씩 일찍 출근하고 휴게시간에도 일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사는 “휴게시간에 일하라거나 근무중비를 위해 30분씩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만일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포괄임금약정을 맺었으므로 임금 외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회사가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고 매월 추가 근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대법원도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직원들이 추가로 받아야 하는 돈과 이미 지급된 수당을 비교해 그 차액만큼 지급하도록 해야 했는데, 2심에서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지급 수당이 추가근로를 포함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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